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국회측 변호인단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탄핵소추인단 법률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령 1호, 전·현직 법관 체포 지시에는 '독재'와 '복수'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요청했다.
전형호 변호사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됐던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1항은 정치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고 ▲가짜뉴스 등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출판을 계엄사 통제 아래 둔다는 2항과 3항은 검열 도입과 언론출판의 자유 전면 박탈이며 ▲파업과 태업, 집회 등을 금지한 4항은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파업 의료인의 현장복귀를 명령한 5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포고령은 피청구인을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 반대를 군대를 이용해 억누르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아서 비상계엄을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짚었다. 또 "피청구인은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용현은 '포고령이 당연히 효력이 있고 집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피청구인도 조지호에게 6번이나 전화해서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은 포고령 위반이라 다 체포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동현 판사 체포 지시의 위헌성도 설명했다. 그는 "세 명의 전·현직 법관은 모두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법관"이라며
"이를 보면 피청구인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데에 방해된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즉 사적인 복수를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체포·구금됐다면 이를 본 모든 법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됐을 것"이라며 "결국 사법권의 독립마저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전반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과 제거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평가하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위 위험한 독재권력의 최후 제한장치가 해제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모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