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 ⓒ 오마이뉴스 장재완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던 남재영(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가 제출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담임목사직에 복귀하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8일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그 첫 번째는 남 목사가 퀴어문화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행위가 교단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과사실은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행하여진 3회의 표현행위에 한정되는바, 이러한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위의 태양과 횟수, 기간에 비추어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이유는 남 목사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러한 사건의 범과사실에 대한 위법성과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즉, 남 목사에 앞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감리교단으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으나 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가 '축복식 참석 사실만으로는 동성애 찬동 및 동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박경양 목사 등의 사례를 감안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감리회 안팎에서 이 사건 범과사실과 유사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남 목사의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내려진 '출교'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남 목사가 1987년 우리교회를 개척한 후 사회선교에 헌신하여 온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감리회로부터 '모범교역자상'을 수여받는 등 수십 년 동안 감리회 소속으로 활동했고, 2026년 담임목사 정년 70세에 달하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위원회가 이 사건 범과사실에 대하여 정한 가장 중한 징계인 '출교'는 비례의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출교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또한 출교 처분으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박탈되는 점, 출교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면 채권자의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둘러싼 분쟁과 혼란이 초래된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처분으로 징계 의결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남 목사는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황당하게 출교를 당했다. 그러나 법원이 출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저는 당연히 인용되리라 생각했었다. 사필귀정이다"라면서 "이제 다시 제자리 빈들공동체 담임목사로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 본안 소송에서도 당연히 출교 무효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목사는 지난해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6일 대전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에 의해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 고소당했고, 지난해 12월 5일 재판위원회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출교'를 의결하자 법원에 징계무효 소송 및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