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대문 ⓒ 박미경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 발의를 통해 화순군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정된 조례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김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 아이돌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아동의 등․하원, 동행, 아동의 놀이와 식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화순군조례 제정 전에는 20일간 하루 4시간씩 이용할 경우 1시간당 1만2180원씩, 97만4400원을 내야 한다.
서비스이용요금은 정부지원이 이뤄지면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57만4000원)는 시간당 1826원, 120% 이하(731만8000원)는 4872원, 150% 이하(914만7000원)는 8526원, 200% 이하(1219만6000원)는 1만 352원, 200% 초과는 1만218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순군조례는 본인부담액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100%, 그 외 가구의 경우 첫째 아이는 70%, 둘째 아이 이상은 100%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화순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2025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지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하지 않고 있다.

▲화순군이 내놓은 아이돌봄지원 조례 개정안은 소득이 높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 박미경
화순군이 내놓은 개정조례안은 중위소득 200% 이하(1219만6000)와 20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군비 지원을 둘째 아이 이상은 그대로 하되 200% 이하인 가구의 첫째 아이는 70%에서 50%, 200% 초과 가구의 첫째 아이는 70%에서 30%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 시행 전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수요자의 증가로 대기일수와 대기인원이 늘어나고, 소득이 많은 이용자의 사용 증가로 군비 부족과 국비 반납 상황 발생 등 비효율적인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 김지숙 의원은 "조례를 발의할 당시 집행부와 충분히 조율했고,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시행도 하기 전에 지원규모를 축소하면서 복지를 후퇴시켰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300여 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돌봄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며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화순군이 아동복지예산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화순군의회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이용자가 늘어날까 우려돼 줄이겠다는 집행부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도 관심이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4월 25일 '화순군 아이돌봄지원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6월 개회 예정인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7월 중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