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의원 ⓒ 박수현의원실
박수현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선캠프와 지역언론 간의 직접 소통이 처음이라고 들어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단장은 1일, 지역언론인들에게 보낸 인사말을 통해 "지역언론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22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 공보단장으로서 지방언론사를 방문하고, 공보단 수석부단장으로서 현장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지역문화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역할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부가 매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안정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의무화 했다.
박 수석부단장은 "한때 250억 원에 달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는 80억 원대로 축소되면서, 지역신문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