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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 조정훈

대구시의회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제317회 정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박정희기념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도 상정하지 않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 26일 시민 약 1만 4000명이 서명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을 이만규 시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이는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조례 폐지를 요구하면서 주민 1만 448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28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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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들이 조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은 조례를 발의하고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시의장이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고 미루기로 했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례안 처리 관련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요구에 형식적 답변만 보내왔다"며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일정이나 방법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에 ▲조례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 상정해 심의할 것인지 밝힐 것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1년 이내라는 시한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삼지 말 것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과 일정 및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임성종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6월 열리는 정례회 기간 중 조례를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례를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6월 정례회에서 다뤄지지 않더라도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3월 동대구역과 남구 대명동 대구대표도서관 앞 공원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힌 뒤 대구시가 발의하고 시의회가 통과시켜 제정됐다.

이후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석을 세운 뒤 지난해 12월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세울 예정이던 높이 6m의 대형 동상은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박정희동상#대구시의회#박정희기념조례폐지안#박정희우상화#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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