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경찰청,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11일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경찰청,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11일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대구신보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불법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대구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는 박진우 재단 이사장,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박판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력 모델이다.

AD
협약은 장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한다.

경찰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하고 공단은 피해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시 소송 지원을 한다.

이들 세 기관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향후 정기 간담회 개최와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모델을 전국 확산 가능한 지역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단은 이번 MOU를 계기로 피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SNS 홍보,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불법금융 피해 사례 교육 등 지역 밀착형 캠페인을 강화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판근 지부장은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단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이라며 "지역 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보호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재단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 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사 및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신보#대구경찰청#법률구조공단대구지부#소상공인#MOU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