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11일 대법원에 포항지진 관련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 포항시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지진과 관련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 등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한 판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자 피해자 중심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을 통한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자문회의, 대시민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은 명백한 인재"라며 "시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지진 피해에 관해서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3월 기준 포항 지진 위자료 전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으로 이는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581명)의 96%에 해당한다.
이들은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 달라며 각 4만2955원부터 2000만 원까지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