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정규직, 1년 중 145일째부터 무급입니다” 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6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430만 원에 비해 39.4%에 불과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여성 비정규직은 1년 중 144일만 임금을 받고, 145일째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5일은 '임금차별타파의 날', 5월 25일부터 5월 31일의 한 주는 '임금차별타파주간'이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노동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 성평등 노동을 바라는 목소리,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기사로 만나봅니다.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이하여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김효진 지회장이 창작노동자에 대한 페미니즘사상검증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5월 27일 열린 기자회견 현장에서 디지털콘텐츠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김효진 지회장은 '페미니즘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집단 괴롭힘과 그 속에서 방치된 창작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노동 현장에 남아 있다.
"우리는 지켜지지 않았다"
김효진 지회장은 먼저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안산 선수 사건을 언급했다. 일부 남성들이 안산 선수를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혐오적 표현이나 인권침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그보다 5년 전 2016년 게임업계에서는 전혀 다른 대응이 이어졌다. 넥슨은 일부 남성 이용자들의 공격을 받고 한 성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사건 이후부터 디지털콘텐츠 업계 전체로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김 지회장은 지적했다.
이후 웹툰, 게임, 성우, 유튜브 등 디지털콘텐츠 업계 곳곳에서 여성 창작자들은 SNS 글, 착용 물품, 과거 발언 하나하나까지 문제 삼는 사상검증과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기업들은 대부분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계약 해지 등으로 사태를 '정리'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국민 영웅은 지켜줬지만, 창작노동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는 김 지회장의 말은 이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괴롭힘 이후 법적 보호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진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해서 받아야 했다.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지만,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인권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들은 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며, 그러므로 괴롭힘 피해조차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김 지회장은 이를 두고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며 살아가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되어버렸다"고 토로했다.
"새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김 지회장은 새 정부를 향해 단호히 요구했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상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일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디지털콘텐츠산업 전반으로 확대된 노동권·인권 사각지대 문제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창작노동자 인권 보장은 성평등 노동의 핵심 과제다"
이 외침은 새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성평등 노동,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보장 없이는 진정한 사회대개혁도 완성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