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1호 조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기소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9일 취재진에게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2025년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2025년 6월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공지했다. 또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내란특검은 조은석 특검 임명 후 6일 만에 수사를 시작했다. 역대 특검과 비교해볼 때도 매우 빠른 편이다. 특검은 보통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임대하고 수사팀 구성, 기존 기록 인계 등으로 분주하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만 해도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이 임명된 다음 12월 21일 사무실 현판식으로 공식 수사 개시를 알렸고, 2018년 드루킹 특검은 6월 7일 허익범 특검 임명 후 현판식은 생략한 채 6월 27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의 신속한 수사 착수는 당장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석방 임박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로, 특검이나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풀려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증거인멸이나 재판지연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지난 16일 법원은 주거제한 등 조건을 붙인 직권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쪽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구속기한 6개월을 채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도 비슷하게 '추가기소→구속기한 연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이 추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씨의 구속영장을 언제 재청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