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들이 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독자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공정하지 못한 인사 평가로 노조 간부에게 최하위 점수를 주고, 보직 해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2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GGM의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파트장 보직 해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정서를 지난 6월 26일 당사자에게 보냈다.
앞서 지난해 말 GGM은 김 지회장이 작업장에서 의자를 치우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하자 명령 불복종과 명예훼손, 휴대전화 소지 금지 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중징계하고 파트장 보직을 해임했으나, 지노위로부터 부당 징계와 부당 보직 해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직 해임 처분을 취소한 GGM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지회장에게 인사 평가 최하위등급(D)을 준 뒤 이를 근거로 파트장 보직에서 또다시 해임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지노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위반한 인사 평가를 근거로 보직 해임한 것은 부당한 인사 명령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들이 2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독자 제공
이 같은 지노위 결정에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1호로 만든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사 상생이 아니라 노조 탄압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며 "경영진이 이처럼 막 나가는 이유는 무노조, 무파업 협약으로 회사가 설립됐다는 믿음 때문으로, 대주주인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GM은 김 지회장의 보직 해임을 원상회복하고 경영진과 광주광역시장, 현대자동차는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도 GGM의 노동 탄압을 해결하고 노동 3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