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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해 온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환경단체들이 낸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패소한 시민들(소송인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17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280여명의 시민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또 "환경부는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며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시민 행동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2023년 11월 금강・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처분이 '날치기'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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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물관리위, 4대강 보 처리방안 '날치기 결정' 취소하라" https://omn.kr/25yed

당시 보철거시민행동이 제기한 소송의 골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한 것의 부당성 △국가물관리위가 공고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되고 부록으로 수록됐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전체 삭제한 것의 위법성 등이다.

당시 보철거시민행동은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각하했다.

이에 대해 보철거시민행동은 "법원의 각하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과 그 결정이 미치는 현실적 영향을 철저히 외면한, 형식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물관리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실행의 기반이 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금강과 영산강의 미래, 나아가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실제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따라 마련된 금강 취양수장개선사업도 완료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각 유역의 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으며, 3년에 걸친 수십차례의 회의를 통해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모든 과정에 환경부의 실무자들이 예산을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따라서 보철거시민행동은 "법원이 이런 결정을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방치하고 시민의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행정에 대한 시민 감시와 견제, 사법부의 권력 남용 감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하자, 환경부는 총 2,000여만원의 소송 비용을 패소한 소송인단에게 청구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번 논평을 통해 환경부의 소송비용청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은 국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헌법적 권리이자 최후의 수단인데 정부는 이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해,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소송에서도 막강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으며, 사실상 무제한의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 반면, 시민은 자발적인 연대와 헌신으로 최소한의 힘으로 싸운다. 이런 불균형한 조건 속에서 패소 시민에게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겁박이며, 사실상 정부의 잘못을 참거나 감수하라는 강요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공공의 이익, 환경과 생명,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 이처럼 공익적 가치를 지닌 소송에조차 경제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형식주의와 환경부의 무책임이 결합해 시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 권력에 대한 통제라는 핵심 기능을 저버린 사건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보철거시민행동은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소송비용 청구 철회 △물관리 정책 후퇴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 △시민의 참여와 견제를 보장한 물 관리 거버넌스 복원 등을 요구했다.


#보철거시민행동#환경부#국가물관리위원회#4대강사업#세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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