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보강 : 7일 오후 3시 5분]
7일 오후 내란 특검은 윤씨 구속영장청구서가 변호인 측에 의해 유출됐다면서 자세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청구서 유출은 "중대한 범죄",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유출됐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유출 출처를 '윤씨 변호인'이라고 특정했다. 그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내란 특검 쪽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자 "특검의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의 작성·검토·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도 공유를 안 했다. 보안을 철저히 했다"면서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씨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몇 시간 후인 저녁 8시 전후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에서 '단독' 타이틀을 달고 구속영장청구서를 입수했다며 상세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박 특검보는 "비록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루어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경위를 확인하도록 하여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