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 ⓒ 김보성
해외여행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는 시도가 올해 상반기에만 여러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단속 결과 밀수·제조·유통 등의 혐의로 15명을 구속기소하고, 시가 3천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여행객 등을 가장한 이른바 '지게꾼'의 밀반입의 사례가 많았다.
지난 1월 연인 관계인 30대 ㄱ씨 등 2명은 속옷 안에 케타민 320g을 감춘 채 베트남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3월에는 태국을 다녀온 40대 ㄴ씨가 대마 9.9㎏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입국한 50대 ㄷ씨가 필로폰 3㎏을 각각 캐리어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검거됐다.
일부는 국제우편까지 동원했다. 지난 5월 ㄹ씨는 합성마약 야바 6만여 정(시가 12억 원)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수령하려다 붙잡혔다.
이 같은 범죄에 검찰은 세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