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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소방서가 설치한 닭장은 고속도로예정부지에 설치돼 있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았는데도 지난 5월까지 유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소방서가 설치한 닭장은 고속도로예정부지에 설치돼 있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았는데도 지난 5월까지 유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 충북인뉴스

갑질 논란에 휩싸인 충청북도 보은소방서와 옥천소방서의 닭장이 설치되었던 공간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옥천소방서가 설치한 닭장은 고속도로예정부지에 설치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았는데도 지난 5월까지 유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충북소방지부에 따르면 보은소방서는 지난 3월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보은소방서 내에 닭장을 설치했다. 또 현 보은소방서장 A씨가 옥천소방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옥천읍 문정리 산13-8번지에 닭장을 설치해 2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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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닭장이 설치된 두 곳은 도시구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했다. 또 보은군과 옥천군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용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보은군 관계자는 "축산법에 따르면 10㎡를 초과하는 가금류 축사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며 "허가를 받고 설치한 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소방서가 설치한 축사의 경우 포털 '다음' 항공지도를 이용해 면적을 측정해보니 20㎡ 안팎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가축사육 시설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옥천소방서가 설치한 닭장의 경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예정부지에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는 지난 4월 초 이곳에 '경고문'을 설치했다. 해당 경고문에는 "이곳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로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또 "기한 내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변상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첨부됐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말에 지장물 조사를 했고, 4월초에 경고판을 설치했다"며 "이곳은 국토부 소유의 땅으로 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관리 책임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에 따르면 이곳 옥천소방서 닭장은 도로공사가 명시한 기한을 초과한 지난 5월 15일경 철거됐다. 한편 보은소방서 닭장도 5월 19일 철거됐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보은소방서 등에 설치된 닭장은 현 보은소방서장이 사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닭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불법으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은소방서 측은 "개인 닭장이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동식물 체험시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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