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하구둑. ⓒ 독자제공
하구(estuary, 河口)는 바다와 연결되어 해수 순환으로 염수에 하천 담수가 유입되어 독특한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하구는 야생생물의 서식 및 산란지로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홍수 및 해일 피해저감 등의 자연재해 방지기능, 경관이 가지는 심미적 기능, 위락 및 휴식 장소 제공 등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하구 지역에 홍수 및 해일 피해 예방과 토지 확보, 생활, 농업 및 공업용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방조제 및 하굿둑이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 및 하굿둑 건설로 물순환이 차단되어 녹조 발생 및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퇴적토 증가, 어류 이동 단절 등 하구의 생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90년 홍수 조절 및 염해 방지, 농·공업용수 공급, 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수단 제공 등의 목적으로 금강하굿둑이 건설되었습니다. 다른 하굿둑과 마찬가지로 금강하굿둑 건설로 하천 흐름이 단절되면서 금강호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농도는 1992년 5.2 mg/L(3등급)에서 2024년 7.4 mg/L(4등급) 수준으로 악화됐고, 녹조 발생 기간 및 정도(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강 우안(서천 장항) 지점을 중심으로 하상 퇴적물은 오염이 심한 수준이며, 어류 수생태계 건강성도 나쁨(D) 등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하구 지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2010년부터 금강 하구의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금강 하구 생태복원 활동의 연장선으로 지난 2022년 2월에는 전국 31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아래 전국회의)가 출범하면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하구 기수생태복원을 위한 해수 유통, 국가하구생태복원특별법 제정, 국가 하구 유역별 국가통합물관리센터 건립,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국가 차원 이전, 국정과제 채택 통한 국가통합물관리체계 일원화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금강 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추진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적으로 금강 하구 생태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공유가 이루어지고 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금강 하구 생태복원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전국회의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된 상태이지만, 지난 20대 및 21대 국회에서와 같이 법안이 폐기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채택과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구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중앙정부, 유관 기관, 시민단체, 농·어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하구 생태복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용수 취수지점 및 용수관로 계획(안)금강하구둑의 농업용수 취수지점 및 용수관로 계획(안)의 개략적인 구조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굿모닝 충청에도 실립니다. 이 글을 쓴 김영일씨는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