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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지난 1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 충북인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 A(67)씨가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열흘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40분경 청주교도소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제소자가 발견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31일 오전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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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이었다. 당시 제방이 부실하게 축조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사건 직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교정당국은 그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관찰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극단적 선택 당시 담당 교도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도소 측은 "내부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었으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정본부는 재소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오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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