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 유솔아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활섭(대덕2·무소속) 대전시의원에 대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호)는 4일 오전 회의를 열어 송 시의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했다. 송 시의원 제명안은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송 시의원은 지난 7월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송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대전시의회 본 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22명 중 14명) 찬성으로 확정된다. 8월 중 회의 소집 예정이 없는 대전시의회는 송 시의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거나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예정이다.
이중호 윤리특위원장은 "징계안 처리 전 당사자 소명을 듣기 위해 송활섭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자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의 과정에서 '제명'과 '출석 정지 30일'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송 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출석 정지 30일로는 너무 약하다는 결론을 내려 제명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끝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대전시의회가 더 성숙한 윤리의식을 가진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시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대덕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피해자 A씨의 엉덩이를 3회 추행하고, 3월에는 차 안 조수석에서 A씨의 손을 잡았으며, 같은 날 식당에 가기 위해 걷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 시의원은 법정에서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가볍게 손을 올린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