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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15:50최종 업데이트 25.08.07 15:50

"복지 현장의 인권 침해, 혼자 마음 쓰지 말고 찾아오세요"

[복지톡]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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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위한 공공복지의 최전선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지막 단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있다. 진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현장에 있는 이들의 노동환경, 권익 보호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 해결을 넘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마침내 2024년 9월 24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초기 센터 운영으로 분주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담, 권리구제 지원, 교육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이경민 센터장을 만나 보았다.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 ⓒ 참여연대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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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8월부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 과거 참여연대 활동가로도 일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참여연대와는 언제,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대학 시절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막연히 참여연대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원 재학 중 참여연대에서 실습을 했죠. 졸업 후 참여연대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서류 심사 일정이 갑자기 미뤄지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먼저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참여연대에서 1차 합격 통보 전화를 받았는데, 이미 복지관에 취업한 상태라 아쉬운 마음으로 거절해야 했고요. 이후 복지관에서 1년간 재가복지 업무를 맡으며 저소득층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수행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접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지만, 현장 업무가 제 적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깨달았죠. 그래서 다음 해 다시 참여연대에 지원해 입사하게 되었어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로 입사한 뒤에는 운영 부서와 사회경제팀에서 복지, 노동, 조세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약 10년간 활동했어요."

- 참여연대에서 주로 맡았던 일,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로 맡게 된 분야는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였어요. 사실 대학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거의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매우 생소한 영역이었지만,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찬진 변호사님께서 '복지 전공자가 반드시 보건의료를 해야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라며, 공급자 중심으로 흐르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요. 그 말에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보건의료를 공부하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미약하고 무지했지만, 이찬진 변호사님을 비롯해 정형준 선생님이 실행위원으로 합류하시면서 실질적인 지원과 조언을 주셨어요. 또 변혜진, 우석균 선생님 등 여러 현장 전문가들에게 배움을 얻으며 점차 관점을 넓혀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는 보건의료를 박사논문의 주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운영 부서에서 약 1년 반 정도 근무한 뒤, 다시 사회경제팀으로 돌아와서 진행했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운동이에요. 당시에는 집권여당의 지지도 충분하지 않았고, 연대단체들도 장기화된 활동에 지쳐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코로나 국면으로 사회 전반에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정작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았던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의 참여와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진석 교수님의 지원 덕분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법안이 일부 후퇴된 형태로 통과된 점은 매우 아쉽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임했던 활동들이 기억에 남네요."

 2020년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20년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 현재 활동하고 계신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2024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권익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전하게 제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이런 노력으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 단위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아래 센터)를 설치했어요. 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센터에 상사, 이용자,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노무 관련 문제 등 다양한 권익 침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권익 침해를 당한 일이 있을 때 혼자 마음앓이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일하게 되셨나요? 센터 개소까지 준비할 일들이 많아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대학원 졸업을 위해 논문 작성 중이었는데, 정말 우연히 센터에 오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인생 계획에 없던 길이었고, 인생이 정말 알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어요. 센터는 법 통과 이후 위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준비 없이 추진된 측면이 커요. 특히 아쉬운 점은, 근거 법률이 통과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센터가 개소되면서 방향 설정, 인력 구성, 조직 체계, 인프라 등 기본적인 운영 기반 없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고용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상징적인 문제이죠. 내부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고, 비교적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 있었는데,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이는 관료적이고 경직된 분위기, 그리고 조직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성차별적 요소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은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놀라고 있어요. 이러한 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록 앞으로의 성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센터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공간인 만큼,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사라는 표현보다는 사회복지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종사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센터가 다루는 대상은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해요. 관련 법적 근거에 따르면 약 80만 명이 해당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사, 활동지원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고, 기관장도 그 대상에 해당해요. 직무나 자격이 아니라, 실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라는 표현은 그 의미를 다 담아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들의 노동권과 권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단순한 용어 선택을 넘어, 사회복지 영역의 노동 문제를 공론화하고 인권 중심의 구조적 개선을 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어떤 사례로 센터를 찾고 있나요? 복지 현장의 권익 침해 사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4년 개소 이후 약 3개월 동안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일터 괴롭힘이 74.6%, 노무 상담이 25.4% 정도예요. 올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양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2025년 5월 기준, 일터 괴롭힘이 68.9%, 성희롱 성폭력 4.5%, 노무 상담 25.7% 등 유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요. 침해 행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사(기관장, 법인 등)가 66.2%로 가장 높고, 이용자 16.2%, 동료 9.4%, 유관기관 관계자 7.9%가 뒤를 이었어요. 폭언·부당·업무강요가 2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성희롱·성폭력 사례도 꾸준히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서 조직문화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요. 또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대면서비스 중심 기관이에요.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과 폭력 상황에 대해 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요. 위탁 구조로 인한 책임 회피,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권익 침해를 당하는 경우 권익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들이 연락하는 경우, 상담, 권리구제 지원, 네트워크 활용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의 경우, 센터는 사회복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전문가 자문, 권리구제 지원까지 통합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고요. 권익 침해로 의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면 담당자가 초기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법률·노무·심리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권리구제 지원은 주로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지원, 임의 동행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권익 침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전문가와 연결해 주기도 해요. 현재는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상자와의 접촉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심리해석상담 이벤트' 등을 운영 중이에요.

교육의 경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어요. 올해 제작한 교육 주제 중 하나로 '평판조회'를 다루었는데요. 현장에서 다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평판조회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존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해당 주제를 교육 내용으로 넣고, 노동권과 인권의 관점에서 평판조회 문제를 조명하고, 현장 내 인사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센터가 개소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이른 단계이지만, 현장의 필요에 기반하여 상담 업무 매뉴얼과 인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기초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기능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자 해요. 또,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어요."

 2025년 5월 10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주최 '사회복지와 인권'
2025년 5월 10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주최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은 법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기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소규모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동태적 변화와 규모화에 관한 연구(안수란 등, 2023)'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21년까지 5인 미만 시설이 1만여 개 증가했고, 10인 미만 시설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다 보니 소규모 시설도 증가하고 있는데, 달리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센터의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소규모 시설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접수된 사례 중 노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약 70% 이상이 30인 미만 기관이거든요. 특히 5인 미만 시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권 침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법적 공백을 법인 내지 시설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고요.

사회복지 정책이 수립될 때, 이용자의 서비스 조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조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회복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혜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이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노동권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지만,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근무 환경 조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 확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권익지원센터가 생기고,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에 맞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센터장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노동자 중심의 권익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방향성과 철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요. 내부에서는 일상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권익지원센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센터가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독립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일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내부적인 기준과 원칙도 잘 정립해야 하고, 외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지지도 받으면서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센터 스스로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 마지막으로 <복지동향>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저는 <복지동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이 잡지는 복지 전반의 이슈를 깊이 있고 내밀하게 다루는 유일한 매체로, 실제로 관련 주제를 검색하면 상위에 링크될 정도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활동가들이 바쁜 실무 속에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잡지를 발간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노고를 꼭 알아주시길 바라며, 많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홍보자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홍보자료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복지동향에도 실립니다. 이 기사는 월간 <복지동향>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민아·정지원 활동가가 인터뷰하고 정리했습니다.


#참여연대#복지톡#복지동향#이경민#사회복지종사자권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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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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