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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권의 '알박기 인사'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후 53건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되었고, 특히 그중 22건은 파면 후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차원이 전혀 다른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는 '인사 제도적 불완전성'의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윤석열 탄핵 후의 알박기 인사는 '정당성 결손 상태'에서 월권적으로 행사한 위헌 행위다. 즉, 일반적인 알박기 인사는 편법이지만, 대통령 탄핵 후 알박기 인사는 단순한 인사권의 오남용이 아니라, 헌법상 정당성이 결여된 재정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재정민주주의를 훼손한 명백한 '예산 쿠데타(Fiscal Coup)'다.

2024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약 2억 원 정도인데, 탄핵 후 알박기 한 53명을 기준으로 연간 약 106억 원, 3년 임기를 고려하면 총 3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연간 업무추진비(평균 1,200만 원), 해외출장비, 기관홍보비, 관용차량, 교육훈련비 등 수많은 그림자 예산(discretionary funds 비가시적 재량예산)이 부수적으로 지출되며 이외에도 기관 예산편성과 기금 집행결정, 대외 사업추진 등 광범위한 재정 영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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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공공기관장 임명에 실질적으로 대거 개입했다. 이들은 헌법 제75조(법률의 위임범위 내 명령 제정), 국가재정법 제15조(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적정성), 공공기관운영법 제10조(기관장 인사와 예산의 적합성)을 위반하며,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거나 승인했던 것이다.

이는 내란이나 계엄과 같은 물리적인 '군사 쿠데타(Military Coup)'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민 주권을 배제하고 예산을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탈취한 점에서 비물리적인 '예산 쿠데타(Fiscal Coup)'에 해당한다. 국가 재정 질서를 왜곡하고 민주적 예산 통제를 무너뜨린 점에서, 내란 책임과 별도로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법적책임뿐만 아니라 재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헌법상 정당성을 상실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인사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헌정 질서 복원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빛의 혁명으로 절대적 국민의 염원을 안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공기관장 임명은 예산 주권과 재정 민주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헌정 위반 행위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쿠데타로 인한 왜곡된 재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정권과 공공기관장 임기 연동, 권한대행 인사 제한 등 제도적 해법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예산 주권은 국민 주권의 핵심이며, 이를 완수해야 할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이다.

/ 조일출 전북대 특임교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 sns에도 실립니다.


#이재명정부#윤석열#알박기#조일출#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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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출의 국정 인사이트>

한양대 경영학박사(정부회계 전공)/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보좌관/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한양대 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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