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7월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출석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이 없는 경우는 국민의힘이 대부분이다. 아니, 국민의힘만 거부하고 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국민의힘만 콕 집어 '수사 협조'를 요구했다. 범여권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 관계자들만 출석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술이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그건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특검보가 증인신문 청구를 언급한 뒤 취재진이 "국민의힘 관계자를 겨냥해 한 말이냐"라고 묻자 이 같은 대답한 것이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법정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강제구인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이 절차를 언급하게 된 계기에 대해 "특검 수사에는 기한 제한이 있다.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 전제조건으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건 거부한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며 "청구 전 자발적으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원내대표실에 있는 의원 이외에도 중요 참고인들이 있다"며 "당시 현안 관련 가장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의원보다는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분을 중심으로 필요할 경우 검토를 생각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현안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안철수 의원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왔는데, 박 특검보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지귀연 재판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특검 측과 피고인 측도 한번 재판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중계를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다. 진실의 발견에 무엇에 더 부합하는지 주안점을 두고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