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당진시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당진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관련한 한국전력과 당진시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11일 한국전력이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12일 당진시에 따르면 부곡공단 지반침하는 한국전력이 추진한 당진지역 전기 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1.3km 길이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해 국토계획법 제60조와 제13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지하수 양수로 인해 공공시설물 지반이 침하 됐고, 인근 기업체에도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했다. 이에 부곡지구 입주 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당진시는 2022년 10월 한국전력에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 구조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에서는 2022년 12월 원상회복 명령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2023년 5월 행정심판 청구인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 행정소송 또한 2024년 10월 원고의 청구 기각(당진시 승소)을 선고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2024년 11월 행정소송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결국 패했다.
당진시는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행정소송 1심의 승소를 담당한 법무법인(유) 린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항소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적극 대응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2022년 6월 부곡공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하수도 및 도로 시설물, 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당진시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에 따라 부곡공단 정상화를 위해 한전에 공작물 철거와 원상회복을 이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복구 및 재발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만약 한국전력이 상고한다면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