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YTN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성 없는 방송사고에 언론인 압수수색을 항의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언론 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YTN 대주주인 유진 측의 후원을 받는 언론학회들을 향해 "객관성을 인정받으려면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에 따르면,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는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 측의 후원을 받는 조건으로 특별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유진 측의 이같은 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를 위법적으로 승인해주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방송학회의 경우 '민영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여는데, 이 자체가 대주주인 유진 측의 YTN 소유를 정당화시키는 의도라는 게 YTN 노조 측 주장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소속 의원들도 학회의 이해충돌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유진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YTN 대주주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언론학회라는 곳들이 이렇게 하면 그들의 불법성을 희석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학회가 객관성을 인정받으려면 당장 후원 세미나를 취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학회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학회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송법에 따르면 학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영방송 등 이사로도 활동할 수 있고, 학회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내용도 방송법에 담겨있다"면서 "법에 따르면 학회 소속 교수들의 경우 YTN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까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해충돌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진기업은 YTN 최다출자자변경 승인 당시 이행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장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사장대행을 뽑는 방식으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진으로부터 학회가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전면 재검토해봐야 할 일이다. 방송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학회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유진 측이 이들 학회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학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통 이런 후원 세미나의 경우 후원금 수준은 천만 원대 안팎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언론학회의 경우 지난 5월 유진 측 후원을 받아 세미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