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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4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부터 1.19 서부지법 폭동에 이르기까지 내란공범을 자처한 국민의힘 권성동. 김민전, 나경원, 박충권, 윤상현, 이철규, 조배숙 의원 총 7명을 대상으로?민주주의 짓밟은 내란공범, 최악의 의원 뽑기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3,175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3,189표)이 뽑혔다.
참여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4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부터 1.19 서부지법 폭동에 이르기까지 내란공범을 자처한 국민의힘 권성동. 김민전, 나경원, 박충권, 윤상현, 이철규, 조배숙 의원 총 7명을 대상으로?민주주의 짓밟은 내란공범, 최악의 의원 뽑기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3,175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3,189표)이 뽑혔다. ⓒ 유성호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하며, 만약 그 정당이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면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금 역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에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일탈한 위헌적 조치였다. 이로 인해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그리고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 등으로 사법절차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선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이었던 국민의힘은 아직도 헌정파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세력과 손잡으며 국민과 헌법 앞에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헌정파괴에 대한 헌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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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국민 세금은 국민의힘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5년 한해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대선 선거보조금'(5.13)' 242억8600만원,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8.12) 440억 원, '경상보조금'(1~3분기, 2.14/5.15/8.14) 162억2400만 원으로 총 845억 원을 넘는다. 특히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에 지급된 금액만도 약 791억 원이나 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이 1호 당원이었고, 탈당 후에도 정치적 연계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의미한다.

또한 정부회계학 및 예산론적 관점에서도 명확하다. 국고보조금은 '목적 제한성'을 가진 공적 재원으로서, 민주적 활동과 정책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정질서를 훼손한 정당의 정치활동에 쓰였다면 이는 '목적 외 집행'이며, 재정환입원칙에 따라 환수절차 대상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사안의 본질은 '예산주권'이다. '예산주권'이란 국민이 납세로 형성한 재정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 위반으로 탄핵되고 내란 혐의로 사법 절차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두었던 정당, 그리고 그 지도부가 여전히 헌정질서를 부정한 채 세금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예산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탈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다. 첫째, 국민의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이미 지급된 약 845억 원의 사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 세금은 민주주의의 생명줄이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한 정당의 생명줄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당과 국가적 차원의 헌법적 책임이 지금 요구된다. 이것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정부 성공의 지름길이다.

조일출(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한양대 경영학 박사)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 sns에도 실립니다.


#이재명정부#중앙선관위#국고보조금#조일출#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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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출의 국정 인사이트>

한양대 경영학박사(정부회계 전공)/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보좌관/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한양대 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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