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따른 사고로 운항을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한 달여 만에 1일 오전 9시 잠실 선착장에서 운항을 재개했다. ⓒ 전선정
서울시가 추진한 한강버스와 세빛섬 사업은 공공투자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민간에게 이익과 운영권을 넘겨준 대표적 실패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그 결과, 손실과 부채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국회 제출자료(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에 의하면 한강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1523억 원 중 SH가 51억 원은 직접출자 했으며, 867억 원은 민간사업자에게 대출, 500억 원은 은행대출 보증을 해줌으로서,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순수 부담한 금액은 49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민간이 자기자본 없이 공공의 자금과 보증을 지렛대 삼아 사업권을 확보한 전형적 특혜 구조라고 보여진다.
한강버스의 운영수익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 연간 200억 원 운영비가 지출되지만 예상 운영수입은 고작 50억 원 밖에 되지 않아 구조적 만성적자가 될 것을 알고도 추진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목적화한 아주 비효율적 행정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세빛섬 사업의 경우도 SH가 총 사업비 1413억 원 중 128억 원을 출자했으나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며, SH는 2022년 세빛섬 지급보증으로 238억 9천만 원의 손실까지 보았다.
한강버스와 세빛섬 사업을 통해 본 문제는 명확하다. 첫째, 사업 설계 단계에서 공공의 재정책임과 위험평가가 사실상 부재했다. 둘째, 공기업 출자·보증 결정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셋째, 의회와 시민은 투자구조에 접근할 권리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는 예산주권의 침식과 공공투자 감시기능의 사실상 무력화다. 예산주권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투자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위험부담과 이익배분의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한강버스와 세빛섬 사업은 예산주권이 어떻게 배제되고, 또 어떤 식으로 시민의 혈세가 민간이익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
지난 7월 대법원은 무리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 원이란 천문학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며, 시민 합의 없는 사업 강행은 결국 단체장 본인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한강버스와 세빛섬 사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규명과 구조적 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공공-민간 위험분담 원칙을 명문화하고, 공기업 출자·보증은 독립재정심사 의무대상으로 전환하며, 시민감시 기반의 재정통제 장치를 재구축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누가 결정했고, 누구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그 부담은 누구에게 전가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혈세 누수는 반복되고 시민 예산주권은 계속 침식될 것이다. 이제 오세훈 시장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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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한강버스와 세빛섬, 손실과 부채는 누구 몫?>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한강버스와 세빛섬 사업 모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먼저 선정된 후 공공이 참여한 경우"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한강버스 사업은 및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고, SH의 출자 및 대여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시의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시의회 토론회, 기자설명회와 같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 sns에도 실립니다. 이 글을 쓴 조일출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 한양대 경영학 박사(정부회계 전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