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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경찰서장 등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검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영등포경찰서장 등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검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경찰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이 전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출연 및 페이스북 게시글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체회의 질의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라며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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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6.3 대선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6차례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2일 체포됐다. 하지만 체포 이틀 만에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으며 같은 달 27일 경찰의 3차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된 상태다(관련 기사 : '영등포서장 고발' 이진숙 "이재명, 대한민국 동물농장으로 만들어" https://omn.kr/2fxub).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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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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