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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라"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계엄군 사령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윤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다음달 18일에 다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통수권자인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스스로 작성한 불출석사유서를 지난 14일 제출했다. 증인으로 나갈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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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주 3, 4회 재판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돼 있다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향후 재판이 진행될 것이 예상돼 이에 대한 기록 검토 및 변호인 접견 준비가 필요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군사법원 사건은 본인 관련 사건으로 증언거부 대상이고, 민간 법정에서 진술한 것 을 재판 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씨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서 '12월 중순 쯤에 군사법원이 기일을 정하면 성실히 출석해서 증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이에 군사법원 재판부는 "증인에게 금일 민간 법원에 출석해야 할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법원에 불출석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의 변호인 측에서 12월 중순쯤에 군사법원이 기일을 정하면 성실히 출석해서 증언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군사법원에 구속돼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의 증요성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이미 충분한 시일을 보장하고 기일통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증인에게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고, 12월 18일에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 9일로 잡혀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공판에서 미고인들과 내란우두머리의 공모관계 및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11월 18일에, 윤석열씨는 11월 25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한 데 이어 이날 윤씨도 불출석한 것. 윤씨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스스로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씨는 지난 7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저는 앞으로의 형사 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9월에는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하길 바란다"며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군사법원#계엄군#사령관#윤석열#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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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anongi) 내방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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