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연대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에서 '2025 대안교육연대 현장 대표자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대안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등록·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움직임,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단속 강화, 건축법 및 세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긴급비상대책회의발언을 이어가는 현장 대표자들 ⓒ 대안교육연대
교육부는 최근 방과후·늘봄학교 강사뿐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까지 포함해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안교육연대는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전체 대안교육 현장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 점검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법·시설 기준 ▲미인가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폐쇄 압박 ▲세무 당국의 부가가치세 부과 사례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다수의 교육 공동체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안교육연대는 "현행 건축법에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건축물 용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민원 한 건으로도 곧바로 위법 상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는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제 도입 이후 오히려 재정 지원이 줄어들고, 전통적 대안 교육기관들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장관 면담을 통해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재정비 ▲등록·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차별적·단속 중심 접근 중단 ▲지원과 관리의 균형 ▲미등록 기관의 단계적 등록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안교육연대 박민형 정책위원장은 "대안 교육은 이념 교육이나 편향 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책임져 온 공공적 교육 실천"이라며 "통제와 처벌이 아니라 신뢰와 지원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안교육연대는 이번 비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국회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교육 현장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