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남극의 셰프> 방송화면 갈무리 ⓒ MBC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백종원 간접광고로 논란을 빚는 MBC <남극의 셰프>와 관련해 "민원 내용을 접수하고 확인했다"면서 "위원회 구성 즉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아래 방미심의위)는 11일 MBC <남극의 셰프>와 관련한 <오마이뉴스> 질의에 "해당 프로그램의 민원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위원회 구성 이후 방송 내용 심의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 출연하는 MBC <남극의 셰프>는 방송에 등장한 음식 메뉴가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메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간접광고'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로 방송 이후 간접광고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미심의위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들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을 보면,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을에 광고 효과를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고, 향후 방미심의위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프로그램의 간접광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불이익을 받는 법정제재까지 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방미심의위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간접광고'로 문제가 된 방송 프로그램 131건을 심의해, 이중 59건에 대해 '법정제재'(경고 10건, 주의 49건)을 의결했다.
'간접광고' 여부에 대한 판단과 행정 조치는 심의위원 9명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현재 방미심의위는 현재 7명의 위원이 미임명인 상태로, 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미심의위원회 사무처는 위원장 임명 등이 이뤄진 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 위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