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으로 공식 결정됐음에도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여순사건 사건 역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규정한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해당해, 헌법재판소의 소멸시효 적용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순사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진상을 규명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