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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1월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1월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부터 '일반이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편법적 구속 기간 연장"이라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쪽은 '편법적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등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간 충돌 등 국가적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이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며 "법정형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무시할 수 없고 법정에서 보인 김 전 장관쪽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의'를 뛰어넘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했다"며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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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윤씨가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경 북한에 무인기를 10차례 보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왔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재판장)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는 25일 성탄절까지였던 김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0일 처음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내란특검이 지난 6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는 1년 만에 석방된다.

#일반이적죄#김용현#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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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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