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1월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후부터 '일반이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가운데,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편법적 구속 기간 연장"이라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쪽은 '편법적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등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간 충돌 등 국가적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로 기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이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며 "법정형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무시할 수 없고 법정에서 보인 김 전 장관쪽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의'를 뛰어넘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소했다"며 "이 사건 하나로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윤씨가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경 북한에 무인기를 10차례 보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왔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재판장)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는 25일 성탄절까지였던 김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0일 처음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내란특검이 지난 6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는 1년 만에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