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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지난 9월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지난 9월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기소했다. ⓒ 유성호,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윤석열 정권의 '청탁 브로커'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통일교로부터 수수한 샤넬백·그라프 목걸이의 몰수도 요청하며, 전씨의 범행을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날 전씨 재판에는 김건희씨도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특검팀이 던진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박상진 특검보와 이승주·허성호·남도현·김경호 검사가, 전씨의 변호인으로는 이강원·박형준(법무법인 다담) 변호사가 출석했다.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받으며 전달받은 샤넬백·그라프 목걸이를 김씨에게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9월 8일 구속기소됐다.

이날은 세 달간 진행된 전씨 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로 다음 기일에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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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박 특검보는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징역 2년(총 5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샤넬 가방, 목걸이를 몰수하고 2억 8078만 6983원을 추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전씨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라며 "피고인(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고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하여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결과 수수 금품의 액수를 고려할 때 본건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라고 말했다.

휘청이며 법정 첫 증인신문 들어선 김건희, "증언 거부"만 76번

애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씨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가 특검팀이 기소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씨를 구치소에서 구인하는 문제로 이날 재판이 15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증인신문에 불응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씨는 구치소 관계자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법정에 입장했다. 김씨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법정에 입장하는 도중 휘청거리도 했다. 김씨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 재판부에 "몸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 조금만 배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씨는 20여분간 이어진 특검팀의 질문 76개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김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통일교의 물건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나', '물건을 전달받고 피고인과 통화했나', '전달받은 샤넬백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물었으나 김씨는 모두 답변을 피했다.

특검팀 : 증인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물건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인가요?
김건희 :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팀 : 피고인은 물건을 전달한 후에 증인과 통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건희 :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팀 : 증인은 받은 샤넬 가방을 유경옥을 시켜 2022년 7월 8일경 110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49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교환했나요?
김건희 :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팀 : 증인이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건희 :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특검팀 : 증인은 2022년 7월 7일경 피고인 전성배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은 다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와 통화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김건희 :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받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고 김건희는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전성배 측 "영부인 소개한 심부름꾼에 불과해"... 내년 2월 선고

이날 전씨의 변호인인 이강원 변호사는 "전씨는 전달자일 뿐"이라는 기존의 말을 고수하며 알선수재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은 윤영호에게 영부인(김건희)을 소개하고 심부름을 한 사자,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을 금품 수수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으며 (김건희와)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탁의 구체성과 부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알선수재죄 성립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정치활동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오랜 수사 기간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왔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특히 김건희와 공통 관계에 있던 범행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고 김건희로부터 돌려받은 금품을 모두 특검에 임의제출했다"라며 "이러한 양형 감경 인자를 고려해 최대한 관대하게 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다.

전씨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외에도 ▲ 통일교 현안 청탁을 김씨에 전달하는 대가로 통일교로부터 3000만 원의 고문료를 수수하고 ▲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희림·콘랩컴퍼니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 상당 금품을 챙겼으며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알선하고 박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26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전성배 공판]

공판준비기일 : 재판날짜 못 박고 "변경 없다", 건진 재판 속도전 https://omn.kr/2fffh
1차 : 건진 "샤넬백 실질 수취자 김건희, 난 전달만" https://omn.kr/2fmvg
2차 : '태세 전환' 건진 "김건희, '샤넬백' 갈 때마다 '잘 받았다' 해" https://omn.kr/2ftnc
3차 : 공천 청탁 브로커 "건진, 윤석열 부부 정신적 지주" https://omn.kr/2g0co
5차 : 나경원 육성, 통일교 재판에 등장 "일정 어레인지하고 싶다" https://omn.kr/2gbya
6차 : 유경옥 "영부인 가방이라 말 안해"... 재판장 "이상하지 않나" https://omn.kr/2gec9

#김건희#김건희특검팀#건진법사#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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