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19일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갭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징계개시 신청 대상자는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유승수(변호사시험 2회)·권우현(변시 5회) 변호사다.
징계 신청 대상이 된 재판은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김용현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증인 김용현) 등 3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내란특검의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 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를 비하·비방했다며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변호사법 제97조는 변호사가 그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대한변협 회장이 징계 개시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집행 명령이 정지된 후 두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막말을 했다. 관련 영상 제목은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해 11월 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