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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 사진 ⓒ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시키고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TF 출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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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는 TF 출범 이후 실제 논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TF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문제의식을 함께 드러냈다.

특히 이주노동 문제의 핵심인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완전한 자유 보장이 아닌 입국 후 초기 1~2년간 사유와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이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제한 기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예노동은 1년을 일해도 노예노동이고, 6개월을 일해도 노예노동"이라며,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입사 첫날부터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 자유에 대한 기간 제한에 반대하며,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자는 누구나 직장 선택과 변경의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가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정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주노동팀장은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국 후 초기 1~2년간의 제한 역시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현 사업장을 이탈할 자유는 시기에 따라 유예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통합이란 "고용·체류·노동권·가족권을 함께 보장하는 정책 전환"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는 이주노동자를 '더 오래 쓰는 인력 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포함하는 정책 전환'으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은 TF 위원으로서, 사업장 이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규제 장벽들을 허물고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체류 지원 역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한국 이주노동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요구안 해설자료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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