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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MBK 파트너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5시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이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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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면서도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증인 반대신문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MBK 관계자 4명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관련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이나 논리에 근거한 증명 부분은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약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로부터 사흘 뒤 신용등급이 하락(A3 → A3-)했고, 일주일 뒤에는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은 동결되거나 크게 감면된다.

검찰은 김 회장 등 4명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개인 투자자와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고의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재정 악화를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신용 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온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MBK#김병주#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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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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