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6.2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6.23 ⓒ 권우성

검찰 구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은 다시 한번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근간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에 대해 "이정근은 다양한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없었고, 전부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라며 "제출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AD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돈봉투 살포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혐의인 4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역시 "부당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아무개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했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으며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았다 보고 기소했다.

"검찰, 송영길 타깃으로 수사... 이정근, 공범인데 기소 안 해"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피고인 최후진술에 나선 송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저는 제 사건을 이어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돼야 하는지 실감했다"라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느껴서 검찰청을 폐지하자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직접 수사 대상이 돼서 검찰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했다.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 윤석열 당선 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독재 정권 들어선다고 직접 수사 대상을 경제와 부패 범죄로 제한했는데도 한동훈이 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 사안은 공소기각돼야 한다."

송 대표는 "공판검사가 돈봉투 사건 증인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임의제출을 했다고 하지만 이정근이 무슨 계기로 마음을 바꿔서 '모든 걸 쓰세요'라고 할 수 있겠냐"라며 사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검찰 사이에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정근의 10억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3년 구형했다. 반면에 내게는 9년을 구형했다. 300만 원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은 5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이정근의 1심 재판부는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 말한 것처럼 이정근이 왜 검사의 공소사실에 맞는 증언을 했을까. 공범으로 이정근을 저와 함께 기재했는데, 이정근은 여전히 기소를 하지 않았다. 플리바게닝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송 대표는 다른 두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고 오직 송영길만 기소했다"라고 덧붙였다.

"나를 수사한 반부패 도이치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

송 대표는 "정책적 열망과 민족 통일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라며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특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위수증 원칙)에 따라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손준성 검사 등을 거명하며 "위수증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법은 법의 권위를 훼손한다. 사법이 정치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자제해야 한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이날 최후진술 말미 송 대표는 "나를 수사한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이라면서 "코바나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줬다. 그리고 이 일로 검사들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라고 재차 호소했다.

송 대표 말대로 지난 2024년 10월 중앙지검 반부패 2부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수사팀은 김씨를 단 한 차례 불렀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해 봐주기 논란이 크게 일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2월 13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송영길#항소심#도이치#결심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독자의견1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