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청사. ⓒ 안현주
납품업자 소유 주택 월세 거주 등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수사가 경찰로 일원화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동일한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돼 한동안 '중복 수사' 상태였지만,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사 주체가 정리된 것이다.
16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전남경찰청에 김 교육감 고발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공수처법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 시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김 교육감 고발 사건에 대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구체적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 결정에 따라, 김 교육감 고발 사건 수사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가 이어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교조 전남지부는 공수처와 경찰에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전교조는 김 교육감이 교육청 납품업자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월세로 거주한 점과 김 교육감 재산 형성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문제의 한옥 주택 소유자 측이 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 유죄 판결 전력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
전교조가 김 교육감을 뇌물·횡령 혐의, 공직자윤리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 교육감은 현재 형사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전교조 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김 교육감 측도 혐의와 의혹 해소를 위한 각종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월 여 남은 선거... 경찰, 신속 수사 '무게'
경찰은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되, 제기된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측이 "교육감은 교육청 납품업체 대표 측 소유 주택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고 월세로 입주했다"고 해명하면서 2025년 9월 논란 제기 당시 제시한 사진. 한옥 주택 모습과 임대 조건, 사진 촬영 시점이 나와 있는 사진을 두고 교육감 측은 "지인이 촬영해 집을 구하던 교육감 가족에 전달한 매물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 김대중전남교육감측 제공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0월 전교조 고발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택은 정식 절차로 월세 임차했고, 집주인 신상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사과했으며,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순자산 증가 의혹에 대해서도 "급여와 배우자 연금, 상속 주택 매각으로 채무를 상환했고 (목포 집 카페) 리모델링 비용 등은 대출로 충당해 부채도 증가했다"고 해명하며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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