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회동을 갖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회동을 갖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두 시·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위주로 가는 행정통합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통합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여야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먼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의 방향과 관련해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행정통합 재정 지원안,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회동을 갖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 대전시
특히 재정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는데, 정부 발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를 훼손했다"며 "재정 자율성도 불확실한 정부 발표안으로는 지역 주도로 정책 수립·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 방식이 또 다른 지방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두 시·도지사는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만 위상 강화를 약속했지,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며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산업 분야 지원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시·도지사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