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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비트코인 ⓒ pixabay

검찰이 보관 중이던 수백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범죄 사건과 관련해 압수해 보관 중인 비트코인 다수를 분실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수량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으나, 금액으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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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비트코인 관련 암호 등을 보관하며, 압수 금융 자산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분실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압수 비트코인 정기 점검 과정에서 소위 '가짜(스캠) 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했다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가 700억 원 상당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비트코인#압수비트코인#압수물#광주지검#스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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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통신사 기자를 거쳐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보와 제휴·광고 문의는 press@daum.net

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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