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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윤성효

옛 삼성테크윈에서 옛 한화테크윈으로 변경한 뒤 분할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비전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고과·승격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부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40여 명의 노동자 법률대리를 해온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세미텍(옛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한화비전(변경 전 상호 '한화테크윈')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옛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그룹에 매각되어 한화테크윈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이 법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으로 분할되었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회로 가입해 있었고, 이후 기업별 한화테크윈노조가 만들어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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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지회와 노동자들은 1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디펜스에 승소했고, 2심에서는 분할한 한화세미텍 등에까지 패소했던 1심을 뒤집어 이긴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 분할을 했더라도 분할 이전부터 고과·승격 차별이 계획·실행되었으므로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이혜성·임현태 판사)로, 지난 13일 선고했다.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에게 하위고과 집중 부여"

노조·노동자들은 회사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고과·승격차별을 해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4월 재심판정했다.이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이 대전지법(1심)에 이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옛 한화테크윈과 (분할)회사들은 비노조원 집단에 비하여 원고인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집중적으로 부여하고, 노조원 집단에 대한 상위고과는 비노조원 집단에 비해 대체적으로 적은 수준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승격률이 비노조원 집단 승격률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제조직 조합원들의 경우에도 2016, 2017년 승격률이 비노조원 집단 승격률 대비 43.4%, 60.5%에 불과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라며 "결국 옛 한화테크윈과 그로부터 물적분할 내지 합병을 거친 후 회사들의 노조원 집단과 비노조원 집단 간에는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비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판단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옛 한화테크윈 소속 인사담당 관리자들은 2015년 내지 2016년 사이에 금속노조 지회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조대응 상시전략은 협력·배제 혼용 전략을 병행하되, 비노조 로드맵에 따라 필요 전격적인 방식으로 교섭배제 및 금속노조 소수화, 비노조화 전략 추진이 필요" 등 내용이 들어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사측이 조합원한테 노조 탈퇴를 종용해 창원지방법원(2018년)에서 벌금형의 양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재판부는 "실제로 옛 한화테크윈은 반장·직장을 상대로 이른바 '우군화 전략'을 세우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반장·직장에서 교체하거나 하위고과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말경에는 반장·직장 대다수가 금속노조 지회에서 탈퇴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옛 한화테크윈은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2015년과 2016년 연속 하위고과를 부여하고, 기업노조원 및 비조합원 대상으로 고과우대 정책을 실시하며,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과 비조합원 동기들 사이에 확연한 격차를 유도하기로 하였다"라며 "하위고과 부여 등을 통한 금속노조 소수화 등 전략과 실행방안은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도 실행되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격누락은 노동조합법의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임과 동시에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라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을 법률대리했던 김두현 변호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과·승격차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다"라며 "2심에서는 분할된 법인까지도 모두 부당노동행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분할 했더라도 2017년 분할 이전부터 계획, 실행되었고, 이후에도 계속된 행위이므로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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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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