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22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 서창식
전북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실거주 확인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통화 발신 내역 제공 동의를 요구한 행정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도의원(진보당)은 27일 "순창군이 농식품부 지침을 근거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통신·위치 정보 성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순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기반 통화 발신 내역 조회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순창군, 예비 지침 확대 해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 오은미 도의원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순창군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대한 행정 책임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정식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농식품부의 예비 지침을 순창군이 확정적인 것처럼 확대 해석한 결과"라며 "행정을 집행한 주체인 순창군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원인 제공 측면에서는 농식품부의 책임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실거주 확인 방식과 관련해서는 "부정 수급은 차단해야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10월 이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주소는 순창에 두고 직장·자녀 문제 등으로 평일 거주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이나 방학 중 순창 거주를 증명한다며 휴대전화 기지국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취소돼야 한다"며 "순창 연고 청년에 대해서는 기본 서류 제출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전입자를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전입자가 순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