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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 판문각 방문 지난 2025년 7월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식을 앞두고 판문점을 찾아 자유의 집에서 판문각을 살펴보고 있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 판문각 방문지난 2025년 7월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식을 앞두고 판문점을 찾아 자유의 집에서 판문각을 살펴보고 있다. ⓒ 통일부

비군사적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과 상충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통일부는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진행 중인 DMZ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영토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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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국자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내법은 아직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내 일부 구간 일반 개방'에 관련해서도 "(유엔사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DMZ 평화의 길' 중 DMZ 내에 위치해 일반 개방이 중단된 파주·철원·고성 3개 코스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유엔사 반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발의해 심의 중인 법안은 유엔군 사령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DMZ법 제정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은 군사 목적이 아닌 관광·생태 보전·교류 협력 등 비군사적·평화적 활동의 경우에는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라고 규정한 만큼, 유엔사가 민간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법이)유엔군사령관의 민간인에 대한 출입 통제권을 부정하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은 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유엔)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들어갈 수 없다'는 정전협정문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바 있다.

#유엔사#DMZ#통일부#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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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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