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충남 환경시민단체들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대전·충남의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된 난개발 특례법"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치권과 이재명 정부가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입법에 대해 대전충남 환경시민단체들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공개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발의 법안은 모두 개발을 위한 온갖 특례를 허용, 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 아닌 '개발통합특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대전·충남의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되어 있다"며 "실체 없는 성장을 앞세워 대전충남을 난개발하려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책 당사자인 주민의견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재정, 행정 권한 등 주민들의 생활 전반이 바뀌는 중대한 선택임에도 주민의견에는 귀를 막고 정치권이 설정한 목표대로 강행하고 있다. 스스로 '국민정부'라고 명명한 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 승인만으로 인허가 끝"... "제재 장치 없는 권한 상향"
이들 단체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이 대폭 상향되는 점을 특히 문제삼았다. 이들은 "통합특별시장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대폭 상향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제재 장치는 없다"며 "부처별로 개별 인허가가 필요했던 40여개의 사항을 지자체장이 일괄로 인허가 할 수 있는 권한,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만으로 공원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산지전용허가 권한의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은 구실일 뿐, 난개발을 장려하는 '개발통합특별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조항으로 '통합특별시 행정구역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특별시장의 시행 승인만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가 끝난다(제78조, 79조)'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는 통합시장의 판단만으로도 마구잡이 난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완 조건 개발 시행의 경우,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패널티 조항이 없어 사업자와 특별시장의 결탁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견제 없는 특례'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산림 개발 특례를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과다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지관리법 적용특례'(제189조)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백두대간 보호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 개발 가능 범위를 파격적으로 넓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전망시설을 포함한 탐방로 설치, 모노레일, 케이블카(삭도포함) 건설을 허가하는 특례사항(제286조 ➁의 4)등 과도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의 경제성과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이미 대전, 충남지역은 케이블카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녹지의 보전'이라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시하는 정부의 책무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규제를 완화해 대전충남 전 지역에 산림이 훼손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자치분권이 확립되고 수도권 일극체제가 극복되는가"라고 따져 묻고 "충남대전통합의 전면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그 알맹이는 다름 아닌 개발 권한의 통합, 규제의 간소화다. 결국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개발 세력들이 통합시 전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주머니를 채우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전 지구가 당면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실체 없는 환영뿐인 성장을 앞세워 대전충남 전역에 산업단지, 무기공장, 관광시설 등을 난개발하려는 대천충남통합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충남대전 통합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돈 가지고 국민 대상 질 나쁜 정치... 광란의 개발 질주 멈춰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충남 환경시민단체들은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은 대전·충남의 생태 환경 보전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을 위한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점철된 난개발 특례법"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강행하는 시·도 통합은 돈을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천박한 정치가 국민을 주권자로 존중하는 태도인지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가난한 주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 재앙을 불러일으킬 난개발 천국 시·도통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통합특별법에는 '예타 최대한 단축', '예타 면제 신청' 조항이 들어있다. 4대강사업부터 시작해서 온갖 난개발은 예타를 면제하면서 제대로 된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밀어붙이다가 난리가 났다"며 "고삐 풀린 개발 세력이 또다시 광란의 질주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과제에서 주민과 민주주의, 주민 참여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러나 지금 행정통합 논의에서 주민의 설 자리는 단 한 곳도 없다"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수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조절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며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