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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1.21
내란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1.21 ⓒ 유성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지난달 21일 이후 약 20일 만이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인사검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공판 시작 3분 전인 오후 1시 57분께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새겨진 표찰을 단 채 남색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수용자들이 신는 흰색 운동화를 신었고, 양복 안쪽에는 패딩조끼를 걸쳐 입었다. 다만 평소와 달리 머리에 '기름칠'을 하지 못해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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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가 입장하자 먼저 피고인석에 도착해 있던 최 전 부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꾸벅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한 전 총리는 보지 못했는지 무시하고 변호인 옆자리에 착석했다. 바로 뒷줄에 앉은 정 전 실장도 한 전 총리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일어났지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자리에서 숨을 고른 한 전 총리는 방청석을 쭉 둘러봤고, 그제야 정 전 실장과 인사를 나누었다. 또 다른 피고인인 김 전 수석과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다만 이날 공판 종료 후인 오후 4시 43분께 한 전 총리가 교도관들 인솔하에 법정을 빠져나가자 그때 최 전 부총리와 눈이 마주쳤고 그제야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피고인들, '공소기각' 주장... "특검 수사대상 아냐"

공판 시작과 동시에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전 총리는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인사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함상훈) 를 졸속으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헌법재판관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에 한 전 총리 변호인은 특검의 기소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기소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정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인적 연관성도 없다. 계엄 해제 이후 적게는 한 달, 길게는 4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사안으로 내란·외환 행위와 증거를 공통으로 하지도 않고, 직접적·합리적 관련성도 전혀 없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은 고도의 정치적 재량 영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국회가 합의만 해오면 언제든 즉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직무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저버리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호소였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위증의 공소사실도 모두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라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인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쪽도 모두 한 전 총리 측이 밝힌 '공소기각'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공소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2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관여했던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이 사건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한덕수#최상목#헌법재판관#이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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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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