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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전담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결성을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부정선거 수사단' 계획한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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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노 전 사령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제2수사단 구성이 비상계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말부터 11월까지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 요청 과정에서 '계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특히 11월 9일경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선발한 정보사 요원을 데리고 선관위로 가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선관위 수사 필요성과 계엄 시 임무가 기재된 A4용지 문건을 작성해 교부한 바 있다. 그후에도 관련자들과 회동하면서 계엄 시 대비한 실질적 준비를 하고 준비 상태를 점검했고 실제로 최종 명단에 포함된 요원들은 계엄 당일 소집돼 중앙선관위로 출동 등 임무를 부여받았다."

재판부는 요원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히 탈북 징후가 없었던 데다 탈북 상황 대비라면 굳이 '전라도 인원은 제외하고 명단을 작성할 것'이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며 노 전 사령관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헌법 질서를 흔든 "위헌 위법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기존의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소극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실체적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동원할 구체적 병력과 임무를 정해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수사단 구성 과정에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부정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1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먼저 2024년 8월 김 아무개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김 대령 진술이 카드 결제 내역과 부합하고, 당시 피고인과 김 대령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동일한 일대로 조회되는 점에 비춰 보면 '김 대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해 9월 22일 김 대령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을 수수한 의혹 역시 "김 대령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아무개 중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 역시 "현금 준비와 전달 방식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문자 메시지 등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라고 했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 반영돼야 할 별다른 양형 요소가 새롭게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별건 내란주요임무종사죄로 재판받고 있으며 판결 선고가 곧 있을 것이란 점을 추가로 감안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선고 후 방청석을 돌아본 뒤 방청객들에게 목례를 했고 뒤이어 자리를 떠났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기소됐고 오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해당 사건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노상원#정보보호법#국군정보사령관#내란#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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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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