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12일 낮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12.3내란의 밤, 윤석열 경호처 언론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김성훈 당시 경호차장 등이 기자단의 대통령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12일 낮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한준호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공동 주최로 '12.3내란의 밤, 윤석열 경호처 언론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이훈기 의원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도형래 수석부회장, 전용상 부회장. 권지연 부회장과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류승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 김예균 12.3민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공동 주최를 한 한준호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기조발언을 한 이훈기 의원은 "12.3내란의 밤 국민들은 대통령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가 없었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기자들이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밤11시 40분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5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은 봉쇄되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쫓겨나고 가로막혔다"며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직접 지시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시간 KBS만이 정시에 계엄방송을 생중계 했다"며 "박장범 사장 내정자가 최근에 대통령실과 통화한 정황이 최근에 드러났다"며 "박장범 사장이 내란공모자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12.3 내란 직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기자실 안팎에서 자행된 언론통제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1년 넘게 노력해 왔다"며 "최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 소재 대통령 경호처장 명의의 공개 답변을 통해 12.3내란 당시 대통령실 기자단 등을 강제 차단하고 출입을 금지시키고 취재를 막은 몸통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2.3내란의 언론통제 실체를,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가 공식 확인해 줬다. 실행 지시자가 김성훈 경호차장이고, 이 지시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받았고, 담당부장을 거쳐 현장에 있던 실행자에게 전달이 됐다"고 주장하며 "당시 기자단 통제에는 경호처 소속 6명과 101경비단 4명, 총 10명이었다.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테이저건을 가지고 기자들이 퇴근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는 그런 위협행위를 가했다"고도 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필자(김철관)는 "12.3내란 당시 경호처가 대통령 기자실을 봉쇄하고 문을 쇄정하고 출입기자를 막았다. 기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정제되지 않은 막말과 고압적, 권위적 발언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생방송이 진행됐다"며 "당시 이른바 생방송코리아 풀로 참여한 방송사들의, 국가 주요 행사 방송시스템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시 언론통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언론연대는 계엄이 선언됐을 때 언론 표현의 자유는 더욱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계엄에 관한 법률 개정시 언론통제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길 희망한다. 계엄 당시 명령에 저항하는 언론인이 있었다. 이제 국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예균 12.3민주연대 사무총장은 "계엄 직후, 윤석열 최측근에서 조직적으로 언론을 통제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뿐"이라며 "이런 진상이 밝혀져 다시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입과 귀과 눈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일이 없도록 발본세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윤석열 경호처의 물리적 통제로 인해, 12.3 내란 선포 방송이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는 단 한 명의 기자도 접근하지 못했다. 어느 기자도 현장을 취재하지 못했고, 어느 기자도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질문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국민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는 경호가 아니라 명백한 언론 통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용산에서의 기자단 통제는 즉각 해제되지 않았다. 국회 현장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었지만, 대통령실과 국방부 내부 상황은 철저히 차단되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를 향해 "김성훈을 포함한 윤석열 경호처 당시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호처, 국방부, 경찰청은 당시 용산 기자단 출입 차단과 통제에 관련된 모든 지시 문건, 통신 기록, 문자메시지, 상황일지를 전면 공개하라"며 "계엄해제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기자단 통제를 지속한 경위와 상급 지시 여부를 명확히 밝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