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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공무원 소송비 지원 조례 개정
서산시 공무원 소송비 지원 조례 개정 ⓒ 서산시

서산시가 추진 중인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적·제도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반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원 범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 단계 선지원… 지원 범위 대폭 확대

개정안은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한도는 심급별 1천만원, 확정판결 시까지 총 4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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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고의·중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면서도,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뒀다. 반환 여부가 재량 판단에 맡겨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남현우 변호사는 "수사 단계는 아직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성격이나 과실 정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한도 초과 지원과 반환 면제 조항이 결합될 경우 제도의 적용 범위와 취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비위 행위와 관련된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의회 구성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의지가 강할 경우 조례안이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만큼 심의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과 통제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 생략… 절차적 정당성 논란

절차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내부 규정 성격으로 보고 별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 제41조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공익 침해 우려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25일 <서산시대>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례는 의결 후 광역지자체에 보고되고, 이후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며 "현재는 의결 전 단계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사망사고 수사와 연관성… 공론화 계기

이번 개정은 지난해 폭우 피해 사망사건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지난 12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완섭 시장과 시 공무원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 4명,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둔 수사 단계에 있다.

집행부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히며,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과 적극행정 위축 방지를 이번 개정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다른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사 단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늦어질 경우 공무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완섭 시장님을 위한 맞춤형 조례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 사건과 시점이 맞물려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문수기 의원
문수기 의원 ⓒ 서산시의회

논란이 확산한 데에는 지난 24일 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문수기 의원이 조례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론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문 의원은 "적극행정 위축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까지 보호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 경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호와 책임 원칙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 다만 수사 단계 선지원과 반환 면제 조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조례안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통제 장치를 마련할지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서산시소송비지원#기소전수사단계부터#입법예고생략#시의회정책간담회#반환면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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