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육청 ⓒ 이재환
충남 계룡시에서 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논란이 충남 학생인권 조례로까지 번지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께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신을 상담하던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경찰은 112에 자수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해당 교사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불똥은 충남학생인권조례로 튀었다. A군이 학교에 흉기를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제한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충남교육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제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대응에 실패한 것처럼 폭력 사건의 원인을 지목하는 데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학생의 일탈 행위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권조례가 잘못이라는 확증 편향의 오류이자 일반화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0조 2항도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 등 이유를 밝히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를 명시한 충남학생 학생인권 조례 10조 2항은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날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보다는) 학생의 정서적 위기 상황을 미리 진단(파악)하고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충남 교육계 관계자도 "계룡 학생 사건으로 일부 신문이나 기사 댓글에서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인 듯한 글들이 많다"라며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소지품 검사가 제한된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