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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 원도심에 위치한 빈들공동체 교회 4층에서 '시민참여기본법(안)의 경과와 내용, 그리고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30여 명의 시민과 현장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해당 법안이 과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2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체결된 정책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시민참여기본법의 취지와 경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전담 행정기구 설치, 시민사회 규제 혁신 등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민사회위원회 설치와 시민참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중인 김소연 위원장의 모습
발제중인 김소연 위원장의 모습 ⓒ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하지만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정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대전 지역의 위기 상황을 먼저 짚었다. 이 대표는 "2025년 대전시의회가 시민사회 지원 관련 3개 조례를 일괄 폐지한 것은 참여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참여기본법에 대해서도 "단순히 참여 채널만 확대되는 데 그친다면 결정권 없는 의견 수렴만 반복될 위험이 크다"며, "이미 결정된 의제를 사후에 추인하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함에도 현재 법안은 그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정님 대표가 발제중인 모습
이정님 대표가 발제중인 모습 ⓒ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토론자로 나선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와 여당의 의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하 대표는 현재의 법안을 "한마디로 행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논의하라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특히 "민주적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 비수도권을 '전력 식민지'로 만들며 농어촌 주민을 이등 국민 취급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등 핵심 현안에서 주민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시민참여'를 논하는 것은 딴 세상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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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는 무엇보다 "행정이 주도하거나 명칭만을 앞세운 형식적 참여를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법 제정과 별개로 지역에서는 퇴보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내실화해 아래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용애 성광진교육감예비후보캠프 정책본부장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주제별 실천 방향을 설명하며, 법안이 교육 현장의 민주시민교육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을 짚으면서도 구체적인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지영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법안 성안 과정부터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참여기본법이 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국가가 시민사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제대로 된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는 평가다.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 이경호

자유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과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더욱 수위 높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결과 반영과 제도화에 대한 규정이 부실해 법안인지 행정규칙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현장의 요구보다는 특정 조직의 지분을 만드는 것에만 충실한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훼손하고 행정 편의적인 명칭 사용을 지양하는 실질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력만 높이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단순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행정의 하부 조직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마무리되었다. 참석자들은 "형식적인 법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실질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시민사회기본법#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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