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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씨가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씨가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윤석열씨가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윤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윤씨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재판부에 이미 예단과 선입견이 형성됨에 따라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단은 13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라며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항소심 사건에서 윤씨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에서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14일 내란우두머리 1차 공판 예정대로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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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측은 구체적으로 "윤석열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면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윤석열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했다.

또 "담당 재판부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병합이나 동시 선고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은 후 그것이 윤석열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씨의 재판부(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내일(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기피 신청이 이뤄지면 재판 진행이 정지되고, 그동안 다른 재판부가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심리해 결정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기각 결정을 내린 뒤, 본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윤석열#항소심#내란우두머리#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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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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