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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씨는 4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윤석열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재판부(법관) 기피 신청 여파로 파행을 겪었다. 전날 기피신청을 한 윤석열씨는 불출석했고, 이날 기피신청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은 법정에서 퇴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오전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 윤석열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도 의견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변론을 분리해 심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한다"며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판 절차는 정지되고 별도 재판부가 기피 사유를 심리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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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씨 법률대리인단은 전날(13일)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했는데, 윤씨 측은 이를 두고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인 만큼 재판부가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시작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도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특검이 소송지연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3인에 대해서도 윤씨와 마찬가지로 변론 분리를 결정했다. 이들은 변호인과 함께 줄줄이 퇴정했다.

현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만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청장(징역 12년), 김봉식 전 청장(징역 10년), 목현태 전 경비대장(징역 3년)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였다.

#윤석열#김용현#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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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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